레미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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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의 이해
레미콘의 정의
레미콘이란 Ready Mixed Concrete의 약자로써, 골재, 혼화재의 재료를 이용, KSF 4009에 규정된 제조방법, 품질검사 등에 준하여 전문적인 콘크리트 생산공장에서 제조한 후 트럭믹서(Truck Mixer) 또는 에지테이터트럭(Agitator Truck)을 이용하여 공사현장까지 운반되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의미한다.
레미콘은 시멘트와 물의 水和반응(Hydration)이 일어나기 전에 제조에서 타설까지의 모든 공정을 완료해야 하므로, 공급반경이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일정거리 이상은 출하가 불가능한 지역형 사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골재 최대치수, 압축강도, 슬럼프(Slump)의 조합에 따라 무수히 많은 규격이 존재하는 다품종으로, 고객의 주문에 의한 주문생산이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레디스믹스트 콘크리트의 규격별 종류
콘크 리트 종류 |
굵은 골재 최대 치수 (mm) |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우 (mm) |
호칭강도 M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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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1 |
24 |
27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휨4.5a |
휨4.5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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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20,25 |
80,120, 150,180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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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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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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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b, 600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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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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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80,80, 120,150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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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 |
15,20 |
80,120, 150,180, 210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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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
20,25, 40 |
2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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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고강도 |
15,20, 25 |
120,150, 18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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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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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b, 600b, ?700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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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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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휨4.0, 휨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 b 슬럼프 플로우 값을 의미한다.
레미콘의 분류
레미콘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중 비금속광물제조업에 속하며, 소분류로는 시멘트제품의 레미콘제조업에 해당한다.
레미콘은 각 제품별로 조골재 최대치수, 호칭강도, 슬럼프 등에 따라 100여개 이상의 이상의 많은 규격이 있다. (예 : 25(조골재 최대 치수) - 21(강도) - 150(슬럼프))
조골재 최대치수란 사용하는 조골재중 가장 큰 조골재의 지름이 지정된 규격을 넘지 않는 것으로 19mm, 25mm, 40mm 등으로 대별되며, 25mm이하 규격은 철근콘크리트에, 40mm 이상은 주로 無筋콘크리트에 사용된다. 또한 호칭강도는 타설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18MPa부터 40MPa이상의 고강도콘크리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며, 슬럼프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유동성이 많은 부드러운 콘크리트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50mm부터 210mm까지 사용된다.
레미콘의KS규정
레미콘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은 KS F 4009 (레디스믹스트 콘크리트)입니다.
사용재료
※ 시멘트 :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의 규격에 접합한 것을 사용한다.
※ 골재 :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또한, 잔골재의 염분(NaCl)은 0.04% 이하이어야 한다.
※ 혼화재료 :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대상
※ 종류 :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또한, 잔골재의 염분(NaCl)은 0.04% 이하이어야 한다.
※ 공기량 : 보통 및 포장용 콘크리트에서는 4%
※ 슬럼프 : 5 ~ 21cm
품질
※ 강도 :
- 1회(공시체3개)의 시험 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 강도값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 3회(공시체9개)의 시험 결과 평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 강도값 이상이어야 한다.
*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지정이 없는 경우 28일, 지정이 있는 경우는 구입자가 지정한일 수로 한다.
※슬럼프
슬럼프 | 슬럼프의 허용오차(mm) |
25 |
±10 |
50 및 65 |
±15 |
80이상 |
±25 |
※슬럼프 플로우
슬럼프 플로우(mm) | 슬럼프 플로우의 허용오차(mm) |
500 |
±75 |
600 |
±100 |
700 |
±100 |
※공기량
콘크리트의 종류 | 공기량(%) | 공기량의 허용오차(%) |
보통 콘크리트 | 4.5 |
±1.5 |
경량 콘크리트 | 5.5 |
|
포장 콘크리트 | 4.5 |
|
고강도 콘크리트 | 3.5 |
※ 염화물 함유량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은 염소 이온(Cl-)량으로서 0.30kg/㎥ 이하로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kg/㎥ 이하로 할 수 있다.
※ 용적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용적은 배출 지점에서 납품서에 기재한 용적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제조
1. 재료저장 설비
※ 시멘트 :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공기량 : 종류, 품종별로 칸을 막아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 이 송 : 균등한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혼합재료 : 혼화재료의 품질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배쳐플랜트
※ 연속적으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장치와 지시계
※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장치
※ 믹 서 :고정된 믹서
※ 계량오차
재료의 종류 | 측정단위(%) | 1회 계량 분량의 한계 오차 |
시멘트 | 질량 |
-1%, +2% |
골재 | 질량 |
±3% |
물 | 질량 또는 부피 |
-2%, +1% |
혼화재 | 질량 | ±2% |
혼화재 | 질량 또는 부피 | ±3% |
※ 혼합 :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혼합
3. 시험
※ 트럭 믹서 또는 트럭에지테이터로 90분 이내에 타설 완료
시험
※ 시료 채취 방법 : KS F 2401
※ 슬럼프 시험 : KS F 2402
※ 공기량 시험 : KS F 2409, 2421, 2449
※ 강도시험 : [압축강도 : KS F 2403, 2405], [휨 강도 KS F 2403, 2408]
※ 염화물 함유량 시험 : KS F 4009의 부속서 1
※ 단위 용적 질량 시험 : KS F 2409
※ 용 적 : 배치의 무게(물 포함)를 단위용적질량으로 나누어 계산.
슬럼프 12이상은 운반차의 용기나 적재 호퍼 등으로 용적 측정 가능.
레미콘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
사용재료 |
배합조건 |
경량 |
[골재]KS F 2534의 규정을 따르고,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15mm 또는 20mm KS F 2511에 따른 씻기 시험에 의한 손실양은 10%이하 |
슬럼프는 일반적인 경우 50~180mm가 표준 공기량은 보통골재를 사용한 경우보다 1% 크게 함. |
매스 |
[시멘트]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고로시멘트, 플라이애쉬시멘트 등의 저발열 시멘트의 사용권장 |
온도상승을 줄이도록 최대한 단위시멘트량을 적게 함. 저발열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91일 정도의 장기재령을 배합강도의 기준으로 하는것이 좋음 |
한중 |
[시멘트]시멘트는 가열해서는 안되며 기타의 재료는 가열이 가능하나 물을 가열하는 것이 바람직함. |
AE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서중 콘크리트 |
[골재]콘크리트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관리를 철저히 함. |
단위수량 및 단위시멘트량을 최소로 함. |
수밀 콘크리트 |
[혼화재료]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또는 포졸란 등을 사용가능 |
단위수량 및 물- 시멘트비를 가급적 적게하고 단위 굵은 골재량을 크게 함. 슬럼프는 180mm를넘지 않도록 하고, 치기가 용이할 때는120mm 이하로 함. AE제를 사용하더라도 공기량을 4% 이하가 되도록 함. 물- 시멘트비를 55% 이하가 되도록 함. |
유동화 콘크리트 |
[혼화재료]별도의 규정인 '유동화콘크리트 시공지침 동 해설'의 규준에 적합한 유동화제 사용 KS F 2560에 적합한 감수제를 사용하고 유동화제와 동시 사용시 나쁜영향이 없는 것의 사용 |
슬럼프는 원칙적으로 210mm 함. 슬럼프 증가량 은 100mm 이하, 50~80mm를 원칙으로 함. |
고강도 콘크리트 |
[혼화재료]고성능감수제의 사용이 가능 플 라이애쉬, |
물-시멘트비는 50% 이하로 하고, 단위수량은 180kg/㎥ 이하로 함. 슬럼프값은 150mm 이하로 하고,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210mm 이하로 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공기연행제의 사용불가 |
해양 콘크리트 |
[배합수]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등 혼합시멘트계가 바람직함. 폴리머 계통의 콘크리트도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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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콘크리트 |
1.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
1.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
프리 팩트 콘크리트
| [시멘트]포틀랜트시멘트에 적당한 플라이애쉬 등의 | KSF2432에 따른 유하시간은 16-20초를 표준으로 함 |
팽창 | [혼화재료] KS F 2562에 적합한 팽창제를 사용 표면활성제를 사용한 경우 KS F 2560에 적합한 것을 사용 | 단위시멘트량은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 소요 260kg/㎥,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300kg/㎥, 공기량은 AE콘크리트의 경우 3~6%,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 4%,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5%를 표준으로 함. |
섬유보강 콘크리트 | [강섬유]별도의 기준인 '콘크리트용강섬유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 | 배합표시시 섬유의 형상,칫수 및 섬유혼입률의 명시 |
숏크리트 | [혼화재료]책임감리의 승인을 받은 급결재의 사용가능 [강섬유] 별도의 기준인 '콘크리트용강섬유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 | 배합은 노즐에서 토출되는 토출배합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함. |